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신청(회사) 서류, 지원대상, 신청자 - 직원 중에 확진, 격리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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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신청(회사) 서류, 지원대상, 신청자 - 직원 중에 확진, 격리자 있는 경우

by 필요해forme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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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신청(회사) 서류, 지원대상, 신청자 - 직원 중에 확진, 격리자 있는 경우

직원 중에 코로나에 확진되어거나 자가격리되어 회사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도 늘어가는데요. 이러한 경우 직원들에게 무급으로 쉬게 하면 가정생활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이나 자가격리로 인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직원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해줄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서 주는게 아니라, 지원금 요건을 직접 확인하고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급휴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제외되는 경우, 신청자, 유급휴가비용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진되어 입원하였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지원대상입니다. 하지만 자가격리시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가 있다면 유급휴가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지원 제외 (사업주)

직원 중에 코로나 확진 혹은 자가격리자에 해당하여 유급휴가를 지원한 사업주라 할지라도 공공기관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라면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지원 대상 제외 (근로자 조건)

코로나 확진 혹은 자가격리 대상자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가구원 중에 1명이라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았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가지원금을 신청해서는 안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것인지 유급휴가를 받을것인지 여부를 따져봐야겠습니다. 특히 생활지원비의 경우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받으면 유급휴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신청자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는 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사업장)입니다. 유급휴가지원금에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팩스, 방문,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지사가 어디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알아보는 이전 포스팅에 알려드렸어요!)


●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신청 확인하는 방법 -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찾기

2021.08.17 - [정책정보] - 유급휴가지원금 사업주 신청시 - 국민연금공단 관할 담당지사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찾는 방법

 

유급휴가지원금 사업주 신청시 - 국민연금공단 관할 담당지사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찾는

코로나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있다면, 사업장(사업주)은 해당 직원에게 유급으로 휴가처리를 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확진 판정뿐만 아니라 밀접접촉자로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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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신청시기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는 시기는 [1] 격리기간이 종료되고 [2] 격리기간이 종료된 월의 임금을 지급한 후에 청구하면 됩니다. 격리 시 미리 신청하여 받는 게 아니고, 격리도 끝나고 격리기간 중의 급여가 유급으로 처리되어 지급된 이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구비서류(제출서류)

유급휴가비용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7가지 정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미리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해놓으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근로자별 각 1부) - 별도 서식에 작성하여야 함.
  • 2.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1) 입원자의 경우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  (2) 격리자의 경우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 3.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재직증명서 상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표기
  • 4.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별도 서식에 작성하여야 함.
  • 5.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또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1부.
  •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
  • 7. 사업장 통장사본 1부 (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처리과정(절차)

신청인이 유급휴가비용 신청을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하고 나면, 질병관리청에서 접수받은 내용을 심의하고 보상금을 산정한 뒤에 결정을 합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결정내역을 통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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