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국민지원금 (2021년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일정 -국민지원금 지원 금액,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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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상생국민지원금 (2021년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일정 -국민지원금 지원 금액, 방식

by 필요해forme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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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국민지원금 추산액, 전체재원

2021년에 지급되는 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으로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되어서 최종적으로 전체 국민중에서 약 88%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약 2천34만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국민지원금에 대한 전체재원은 11조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국민지원금의 더욱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더불어 국민지원금을 수령한 뒤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에 대한 내용 등은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2021년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상생국민지원금'은 지난해에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지원이 되므로 4인가구인 경우에는 총 100만원을 수령하게 되고, 5인가구인 경우에는 총 12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지원방식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차이점)

작년에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금이 지원되다보니 간혹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구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성인의 경우에 국민지원금을 개인별로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다만 예외로 미성년장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게 됩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방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작년에 실시되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지원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통하여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 대상자 확인

상생국민지원금 대상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가구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1인가구 대상자 확인

1인가구의 경우에는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확인하게 되면 직장 가업자의 경우에는 143,900원 이하이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136,300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대상자 확인

맞벌이 가구는 부부만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중 한명과 성인 자녀 한명이 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이 한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하는데 4인 맞벌이라면 5인 홑벌이 가구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4인가구 대상자 확인

4인가구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308,300원 이하가 지원금 수령 대상자이고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4인가구의 경우에는 342,000원 이하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지역(혼합의 경우)
1인 가구 (특례대상) 143,900 136,300 해당없음
2인 가구 191,100 201,000 194,300
3인 가구 247,000 271,400 252,300
4인 가구 308,300 342,000 321,800
5인 가구 380,200 420,300 414,300

● 제외대상 - 고액 자산가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제외된다)

이번 국민지원금의 경우에는 작년의 전국민과 달리 일부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도 지원되지 않지만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원받지 못하는 고액 자산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받을 수 없는 대상자는 고액자산가로서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합니다. 만약 부부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으로 9억원을 적용하여 고액 자산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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