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부여 및 사용 확인서 파일 첨부(다운로드 가능) - 지원금 신청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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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부여 및 사용 확인서 파일 첨부(다운로드 가능) - 지원금 신청시 작성 제출

by 필요해forme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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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부여 및 사용 확인서 파일 첨부(다운로드 가능) - 지원금 신청 시 작성 제출

코로나 확진을 받았거나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유급휴가지원금(유급휴가사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유급휴가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2021.08.18 - [정책정보] -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신청(회사) 서류, 지원대상, 신청자 - 직원 중에 확진, 격리자 있는 경우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신청(회사) 서류, 지원대상, 신청자 - 직원 중에 확진, 격리자 있는 경우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신청(회사) 서류, 지원대상, 신청자 - 직원 중에 확진, 격리자 있는 경우 직원 중에 코로나에 확진되어거나 자가격리되어 회사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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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서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가지의 서류는 별도의 서식이 마련된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데요. 이름은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입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종류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는 근로자별로 각각 1부씩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확진자가 1명, 자가격리자가 3명이라면 총 4장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내용

신청인인 사업주의 정보와, 입원 격리 대상자의 정보, 입원 격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청인-사업주

신청인인 사업주의 정보에는 사업장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입원, 격리 대상자

입원 격리 대상자의 정보로는 해당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입원, 격리 세부사항

입원, 격리 대상자가 입원 또는 격리를 한 시작일과 종류일, 총 입원, 격리기간이 몇일인지, 대상 감염 병명이 무엇인지, 입원 격리 종류가 의료기관에 입원, 격리한 것인지 자가격리한 것인지를 기재하고 의료기관에 입원, 격리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명과 전화번호, 의료기관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비용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그 지원금액은 산출근거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명 필요)

사업주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하단에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하는데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며 만약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서류는 사업자등록증을 말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유급휴가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별도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해당 서식에는 사업자,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사업장에서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에 각각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기재사항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으로는 사업장명, 사업주명, 근로자 이름, 근로자 생년월일, 유급휴가의 기간(일수)을 기재하면 됩니다. 서식에 유급휴가 사유는 자동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날짜 및 이름 기재 후 서명 (사업주, 근로자 각각)

하단에는 서류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사업주의 이름과 서명, 그리고 근로자의 이름과 서명을 각각 적어놓아야 합니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내용

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따라 근로자에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 근로자의 격리기간 동안 연차 소진의 방법을 택했다면 이는 유급휴가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연차 소진 없이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위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 등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으며, 근로자 본인 또는 가구원 중 1명도 동일한 사유로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지 않았고 향후에도 지원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의 4(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

 

만일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유급휴가 비용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자신이 유급휴가지원금 대상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와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파일 첨부 (다운로드 가능)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pdf
0.07MB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pdf
0.02MB

 

*유급휴가에 대한 지원신청서, 사용확인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청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표번호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연결이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관할지사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쉽게 찾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8.17 - [정책정보] - 유급휴가지원금 사업주 신청시 - 국민연금공단 관할 담당지사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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