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균등분 재산분 개편내용 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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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균등분 재산분 개편내용 쉬운 설명

by 필요해forme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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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편 전에는 어땠나?

주민세 균등분 (종전에는 8월에 신고납부)

주민세 재산분 (종전에는 7월에 신고납부)

주민세 개편사항

 


주민세, 개편 전에는 어땠나?

 

주민세 균등분 (종전에는 8월에 신고납부)

종전

종전에는 주민세 균등분이 3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세 균등분으로 구분되었는데요. 개인/개인사업자/법인마다 적용되는 세율이 달랐습니다.

 

종전 세율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경우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로, 해당 지역에 사는 세대주라면 똑같은 금액을 내게 되는 세금인 거죠. 그래서 이름도 "균등"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납부하게 되는 주민세는 지자체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최대 1만 원 이내에서 정하게 되어있는데요. 주민세를 납부할 때 주민세에 함께 붙어서 나오는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12,500원 이내가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주민세 균등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25%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주민세가 1만 원이라고 하면, 지방교육세 25%가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12,500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개인균등분에 대한 내용은 개정 후와 동일 -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주민세 개인분으로 명칭만 바뀜.

 

주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과 달리 5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이기만 하면 모두 5만 원을 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어야 주민세 5만원을 내게 됩니다. 만약 직전 부가세 과표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균등분의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으로 불리우며, 상세내용은 종전의 내용과 동일함. (5만원, 4,800만원 기준 동일)

 

주민세 법인의 경우는 종전에는 5만 원에서~50만 원으로 세율의 구간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서 균등분 납부세액이 5개의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제는 종전 내용과 달라졌으므로 굳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법인균등분의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으로 불리우며, 법인에 대해서는 기본세액의 구간과 세액이 달라졌음. 기존 5만원~50만원, 5개의 구간이던 것이 5만원~20만원, 3개의 구간으로 바뀌었음. 종전에는 종업원 수도 따졌지만, 개편후에는 종업원 수는 따지지 않고 자본금 및 출자금액 기준으로만 판단함.

주민세 재산분 (종전에는 7월에 신고납부)

종전

종전에는 주민세 재산분이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주민세 균등분은 8월에 신고 납부하는 대상이었지만, 재산분의 경우는 7월에 신고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사업자, 법인의 경우에는 7월에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 신고납부를 하고, 8월에 주민세 균등분을 또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겁니다. 

 

종전 세율

주민세 재산분의 경우에는 "재산"이 포인트입니다. 사업소의 연면적을 계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므로, 330㎡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재산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율은 연면적 1㎡당 250원인데 폐수,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1㎡당 500원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 연면적 세액으로 불리게 되는데 세율계산법은 동일하다. 명칭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은 개편된 게 없습니다. 명칭 및 내용, 세율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주민세 개편 사항

 

주민세 균등분 + 주민세 재산분이 → 주민세 개인분과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구성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는 7월, 8월로 따로 내던 주민세를 8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은 원래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하지 않음)

 

이번 주민세 개편으로 인하여 주민세 균등분 중에서 개인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주민세 균등분 중 개인사업자와 법인, 그리고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합쳐졌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만, 주민세 사업소분은 2가지 종류의 주민세가 하나로 합쳐진 상황인데요. 법인의 경우는 기본세액의 세율이 달라졌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 기본 세액 + 연면적 세액

주민세 사업소분 중 개인사업자 = 기본세액 (5만 원-종전 균등분과 동일 조건) + 연면적 세액 330㎡ 초과 시 제곱미터당 250원

주민세 사업소분 중 법인 = 기본세액 (5만 원~20만 원, 3단계 구간) + 연면적 세액 330㎡ 초과 시 제곱미터당 250원

 

*단,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제곱미터당 500원

 

주민세 사업소분에서 기본세액은 : 종전의 주민세 균등분이 →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으로 바뀐것이고 + 주민세 재산분이 → 사업소분의 연면적 세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둘을 한번에 합쳐서 부과하고 납부하는 건데요. 법인의 경우 기본세액의 구성이 달라졌지만 그것 말고는 개인의 기본세액, 그리고 연면적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도 동일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중 법인의 기본세액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 5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 50억 원 이하는 10만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 초과는 20만 원

법인의 기본세액은 종전의 주민세 균등분과 비교했을 때, 3단계로 축소되며 최대 금액 또한 작아졌습니다.

 

 

주민세 개정에 따른 장점! 주민세를 두 번 내던 사업자들은 한 번으로 편하게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실상 주민세 사업소분이라는 명칭 하에 이전에 납부하던 두 가지 내용이 합쳐진 것이지만, 두 번 납부할 것을 한 번에 납부한다는 것은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편리해졌습니다. 자본금 규모가 크고 종업원 수가 많던 법인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장점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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