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주기가 매달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21년 8월에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고, 21년 8월에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라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수령한 사람에게는 사업소득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경우 돈을 준 사람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1.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판단 방법
(1) 사업자 기준에서 고용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 받았는지를 따집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고용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 받았느냐인데요. 그게 아니고 '고용 관계'인 상태에서 노무를 제공받았다면 더 체크해보겠습니다.
(2) 임금을 일급 또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지요?
만약 임금을 일급이나 시급으로 계산하지 않고 월급으로 지급한다면, 이 경우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보아야합니다.
일급이나 시급으로 계산을 한다면? 마지막 한가지를 더 체크하겠습니다.
(3) 실제 고용 기간이 3개월 (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미만이 맞나요?
맞다면 이제는 "일용근로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건설종사자는 1년 이상) 고용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 2. 인적용역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판단 방법
인적용역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는 간단합니다. 사업자 기준에서 고용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 받는다면!! 고용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예를 들면 목욕관리사, 행사도우미, 배우, 모델, 가수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고용한 상태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해야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 인적용역사업 업종코드 종류
종목 | 업종코드 | 종목 | 업종코드 |
저술가 | 940100 | 보험설계 | 940906 |
화가 | 940200 | 음료배달 | 940907 |
작곡가 | 940301 | 방문판매원 | 940908 |
배우 | 940302 | 기타자영업 | 940909 |
모델 | 940303 | 다단계판매 | 940910 |
가수 | 940304 | 기타모집수당 | 940911 |
성악가 | 940305 | 간병인 | 940912 |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 940306 | 대리운전 | 940913 |
연예보조 | 940500 | 캐디 | 940914 |
자문,고문 | 940600 | 목욕관리사 | 940915 |
바둑기사 | 940901 | 행사도우미 | 940916 |
꽂꽂이교사 | 940902 | 심부름용역 | 940917 |
학원강사 | 940903 | 퀵서비스 | 940918 |
직업운동가 | 940904 | 물품운반 | 940919 |
봉사료수취자 | 940905 | 병의원 | 851101 |
◆ 인적용역사업 신설종목
1. 학습지방문강사 (업종코드 : 940920)
국어, 영어 등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내용을 지도하고 대가를 받는 업인 경우
2. 교육교구방문강사 (업종코드 : 940921)
유아 및 아동의 사고력과 창의력 발달을 위해 학습지가 아닌 교재 및 교구를 활용하여 지도하고 대가를 받는 업인 경우
3.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업종코드 : 940922)
사무실 및 가정 등을 방문하여 대여 제품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는 업인 경우
4. 대출 모집인 (업종코드 : 940923)
대출모집법인이나 금융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신청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거나 대출 수요자를 발굴하여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업을 하는 경우
5.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업종코드 : 940924)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업인 경우
6. 방과후강사 (업종코드 : 940925)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규 수업 이외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업인 경우
*예외: 돌봄과정은 제외한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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