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 특례에 따라 근로자가 아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근로자여도 이러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는경우에 제외되는데 그 외에도 어떤 경우에 제외되는지 살펴본다.
● 산재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과 유사한 보호를 받는 경우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이거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인 경우, 그리고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제외된다.
●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이다.
: 실업급여 적용제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이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하여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제외대상의 예외로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이다.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제외대상의 예외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다.
3. 공무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다.
*예외로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는데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가능하다. 만약 3개월을 경과하여 신청했다면 가입할 수 없다.
4. 별정우체국 직원
5. 산재보험에서도 제외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6. 외국인 근로자 -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제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9.1.15]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별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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