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발급 방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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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발급 방법 5가지

by 필요해forme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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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발급 방법 5가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산재보험 가입증명원과 고용보험 가입증명원이 필요한 경우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를 통한 가입증명원 발급 방법

2. 콜센터로 연락하여 가입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3.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4.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입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5.. 정부24 사이트에서 가입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kcomwel.or.kr)

: 사이트 접속하여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1)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사업장 로그인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산재보험 가입증명서와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는 기존에 사업장에서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아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상단의 로그인을 눌러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사업장의 경우 로그인시 사업장으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2) 로그인 후 → 상단 메뉴 '증명원 신청/발급' → 보험가입증명원(40101)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로그인을 했다면 메인 메뉴 상단을 보세요. 먼저 '사업장'메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선택되었다면 '민원접수/신고, 정보조회, 전자통지, 증명원 신청/발급, 업무상 질병 판정, 심사청구' 메뉴 중에서 <증명원 신청/발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증명원 신청/발급'을 선택했다면, 여기에서는 '보험가입증명원, 보험료완납증명원,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신청'의 메뉴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보험가입증명원'을 발급받으려고 하니까 이걸로 선택하면 됩니다.


(3) 보험가입증명원 신청서 작성 → 보험 구분 선택, 사업장관리번호 찾아서 선택, 용도 선택 → 신청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보험가입증명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들어왔다면 3가지는 꼭 입력되어야 합니다.

1. 보험구분 : 고용보험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을 것인지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을 것인지 선택, 그리고 한글문서로 발급받을지 영문 문서로 발급받을지 선택할 수 있음.

2. 사업장관리번호 : 돋보기를 누르면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음. 선택 버튼을 누르면 된다. 

3. 용도 : 용도에 화살표를 누르면 여러 가지 용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할 용도 중 '법원제출용, 동사무소제출용, 사업장제출용, 한국산업안전공단 제출용, 보험회사 제출용, 관공서 제출용, 발주처 제출용, 대금청구용, 기타, 종합소득세신고용' 중에서 해당되는 용도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용도에는 시설도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시설은 '보험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위탁, 간호조무사교습등록학원, 기타'로 구분되어 있다.

 


(4) 보험가입증명원 신청완료 → 증명원 출력 (끝)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신청 버튼을 누르고 나면 신청이 완료되며 자동으로 신청 완료 화면으로 넘어간다. 여기서 신청한 보험가입증명원의 일문서 접수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내용, 발급일자, 발급인이 표시되고 하단의 '증명원 출력'을 누르면 신청한 증명원의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이렇게 발급됩니다.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은 이렇게 발급된다. 발급번호와 사업장 정보,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와 성립일자 사업의 종류가 함께 표시되는 형식이다. 증명서 하단에는 발급날짜도 표시된다.

 

신청서에 복잡하게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 후 기다림 없이 바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여기서 발급받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 콜센터로 연락하여 가입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 사이트로만 접속해서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콜센터로 연락해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콜센터 전화번호로 통화하여 산재/고용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업주 당사자 이거나 사업주의 대리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 산재/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075 로 전화 → 단축번호 217 (제증명발급 신청 단축번호) : 사업주 또는 대리인이 신청

 


3.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산재/고용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제증명발급신청서(사업장용)>을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송부하거나 신청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4.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입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증명원 16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확인방법

정부24 - 고객센터 - 서비스지원-무인민원발급기 안내 

정부 24 사이트 → 고객센터 → 서비스 지원 →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 설치장소 확인


5. 정부 24 사이트에서 가입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정부24- 검색어 : 산재보험가입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원 발급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정부 24 사이트로 들어가도 산재/고용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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