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민세사업소분1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균등분 재산분 개편내용 쉬운 설명 주민세, 개편 전에는 어땠나? 주민세 균등분 (종전에는 8월에 신고납부) 주민세 재산분 (종전에는 7월에 신고납부) 주민세 개편사항 주민세, 개편 전에는 어땠나? 주민세 균등분 (종전에는 8월에 신고납부) 종전 종전에는 주민세 균등분이 3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세 균등분으로 구분되었는데요. 개인/개인사업자/법인마다 적용되는 세율이 달랐습니다. 종전 세율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경우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로, 해당 지역에 사는 세대주라면 똑같은 금액을 내게 되는 세금인 거죠. 그래서 이름도 "균등"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납부하게 되는 주민세는 지자체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최대 1만 원 이내에서 .. 2021. 8.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