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인적용역사업자1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업사업자 구분하는 방법 및 업종코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주기가 매달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21년 8월에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고, 21년 8월에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라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수령한 사람에게는 사업소득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경우 돈을 준 사람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1.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판단 방법 (1) 사업자 기준에서 .. 2021. 9.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