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고용보험임시직별정직공무원1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10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 특례에 따라 근로자가 아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근로자여도 이러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는경우에 제외되는데 그 외에도 어떤 경우에 제외되는지 살펴본다. ● 산재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과 유사한 보호를 받는 경우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이거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 2021. 9.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