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부정수급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 과정
부정수급 유형 예시
일자리 안정자금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부정수급을 받는 곳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금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한도가 있는데요. 신고인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신고만 하면 30%를 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신고인의 기여도를 고려해서 달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데 하한액은 1만 원입니다.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2021년 8월 31일까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방법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부정행위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서를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포상금 지급 과정
1. 먼저 신고자가 근로복지공단 혹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부정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2. 근로복지공단에서 신고내용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조사합니다. 부정수급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3. 확인 결과 지원금에 대해 부정수급이 맞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업체에 지원금 반환명령과 함께 위반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4. 3번까지의 과정이 진행되었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5. 지방노동관서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정수급 유형 예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부정수급의 유형도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노사가 담합하여 인위적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도록 만들어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급여기준을 허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제출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는 부정수급을 받은 경우입니다.
3. 거짓신고로 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해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를 재직 중인 것처럼 등록하여 고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4.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5. 제시한 예시 외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부정수급 신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지원금 환수] 메뉴로 들어가면 [부정수급]이 보입니다.
부정수급을 누르면 신고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신고는 [실명신고]만 가능합니다. 실명신고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보면 '실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부패 공인 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인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부정수급신고
부정수급이란 근로자, 사업주, 제3자가 아래의 유형 등으로 공모하여 일자리안정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신고는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실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고서로 접수할 수 업으며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의 부정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게 신고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네요. ※ 사업체에서는 애초에 부정수급을 받으면 안 되겠지요! 지원금은 정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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