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대상/ 신청불가대상 등 모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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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대상/ 신청불가대상 등 모두 알려드립니다!

by 필요해forme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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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추진일정/ 신청불가대상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시 기본 제출서류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추진일정

지원 신청 제외자 (신청 불가 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거주조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나이요건 : 주민등록상으로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게 지원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 월세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생애 1회만 지원하는 정책으로 월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게 됩니다. 최대는 10개월로 최대금액을 지원받게 되면 20만원*10개월=총 2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월세가 20만원보다 작다면? 무조건 20만월을 지원하는게 아니라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 만약 내 월세가 15만원이라면 서울시에서는 20만원이 아닌 15만원까지만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선정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정책 중에서는 요건이 맞는 사람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다릅니다. 선착순이 아니고 무작위 추첨입니다! 선정인원은 총 22,000명인데요.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과 소득기준으로 4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마다 선정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모든 구간을 합친 선정인원이 총 22,000명인 것입니다. 그럼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볼까요?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 월세 4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120%이하) = 선정인원 9,00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 월세 5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120%이하) = 선정인원 6,0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120%이하) = 선정인원 4,00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150%이하) = 선정인원 3,000명

 

구간이 높아질수록 보증금과 월세 기준금액이 높지만 선정인원은 작아졌네요.

 

※참고>>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함 (참고 내용-서울시주거포털 제공 표)

120%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1인 - 월소득금액 2,193,000 / 건강보험료 부과액 - 직장가입자 75,224 지역가입자 30,663 혼합 75,461

150%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1인 - 월소득금액 2,742,000 / 건강보험료 부과액 - 직장가입자 94,467 지역가입자 69,399 혼합 95,459

※참고>>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참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경우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후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하고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8월 10일 화요일부터 8월 19일 목요일까지 진행하는데요, 앞서 선정기준에서 말한 것처럼 선.착.순.이.아.닙.니.다. 그러므로 접속자가 몰리는 시간에 급하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주거포털에서도 <선착순 신청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시 기본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예외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은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제출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의 경우는 입실 확인서 또는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입실 확인서에는 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청년월세지원은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의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에 사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더욱 느껴집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추진일정

1. 지원 신청 접수 공모 : 8월 10일~8월 19일

2.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8월~9월

3.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 9월 말

4. 급여청구 및 지급 : 10월 중

5. 지원대상자 관리 : 10월 ~ 12월

 

지원 신청 제외자 (신청 불가 대상)

청년월세지원은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하거나 주택소유자나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 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 등과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거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등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 제외자의 경우 서울시주거포털에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때 자가진단 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므로 잘 읽어보고 신청 가능 대상자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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