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대형 주거형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발코니 있는 오피스텔 등장 예정 3-4인 가구 가능
국토교통부에서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하고 배기설비 권고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3-4인 가구인 경우에도 주거에 적합하도록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질것이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9월 15일 '공급확대를 위한 형장 애로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에 해당하며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1월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주거형 오피스텔로, 아파트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1.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증가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다르게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전용면적이라도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실사용면적이 현저히 작아져 3인 이상 가구가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로 인하여 바닥난방 허용 면적이 120㎡로 늘어나게 되어 기존보다 35㎡ 가량이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발코니를 포함한 주거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발코니 뜻, 발코니란
발코니는 건축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다. 발코니 설치 목적은 전망, 휴식 등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에 서비스면적인 발코니면적을 약 30㎡로 보면 실 사용면적이 120㎡가 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서비스면적을 별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85㎡ 이하에서 발코니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너무 작아서 만들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120㎡까지 넓히게 되면 추가로 발코니를 설치하더라도 사용가능한 면적이 충분하므로 '발코니가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2. 배기설비 권고기준 마련
오피스텔에서는 담배연기 등에 대한 악취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권고기준을 통해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 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이전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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