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가 무엇인가요?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2011년부터 면허세 중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세는 기존의 취득세와 통합하여 취득세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취등록세라도 통틀어 일컫기도 합니다. 그러면 취득을 제외한 등록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세는 기존의 면허세와 통합해서 등록면허세가 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 과세근거
여기서 잠깐! 지방세법 제23조(정의)를 잠깐 볼게요.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5.12.29, 2017.12.26, 2019.8.27>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위에 있는 지방세법을 보면 알겠지만 등록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는데요. 하지만 제23조1항의 가나다라에 해당하는 내용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취득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에서 취급하구요. 가목에 나와있는 광업권과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면허는 종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 5종이 있는데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렇게 면허를 종별로 구분해서 세액을 다르게 매기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이번에는 지방세에 속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근거로 납세의무자와 납세지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와 지방세법 제25조(납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21. 12. 28. [법률 제18655호, 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지방세법에 있는 납세의무자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제23조 정의에서 파악한 내용을 납세의무자로 간단히 정리한 정도가 되겠네요. 등록을 하는자와 면허를 받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제25조(납세지)
①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5.12.29, 2019.8.27>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선적항 소재지
3.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4.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5. 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6.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ㆍ지점 또는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7.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8.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9. 어업권, 양식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10.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1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12.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13. 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14.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15. 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16.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7.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8.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1.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출처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21. 12. 28. [법률 제18655호, 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부동산은 취득세를 낸다면서 등록면허세를 낸다?
등록면허세는 다양한 내용에 부과하다보니 납세지가 다양합니다. 어떤 내용에 대한 등록세이냐, 면허세이냐에 따라 각각 납세지가 달라집니다. 제24조 1항의 1호를 보면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등록세를 내게 되어있는 내용이 보이시나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데 왜 여기에도 있느냐....라고 궁금했다면 부동산 등기의 종류가 여러가지라는 걸 깜! 빡! 하신 걸 거예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면 소유권외에도 가압류 등 다양한 사유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등기할 경우에 부과되는 거고, 등록세는 <취득 외 원인으로> 부과되는 거니까요.
등록면허세에 대한 비과세 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6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2.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
3.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출처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21. 12. 28. [법률 제18655호, 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등록면허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접세를 제외하고 국가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제26조1항을 보면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항을 보면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 및 행정구역 변경 등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한 내용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네요.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면허에 대한 부분도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등록면허세가 무엇인지, 등록면허세에 대한 과세근거를 알려주는 지방세법 제23조~제26조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등록면허세 중 등록세와 면허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볼게요. 법령에 대한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인 https://glaw.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위택스에서 일괄납부 하는 방법!
2022.01.18 - [하는 방법/홈택스, 위택스 등] - 등록면허세 면허분 온라인 납부방법 : 위택스에서 일괄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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