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74조의 2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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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74조의 2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by 필요해forme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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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74조의 2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다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 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 7항

근로기준법 제74조의 7항에 따라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여야 한다. 근로자에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때에는 해당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고 기존 근로계약서와 함께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금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사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정상급여를 지급한 후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 서비스 → 워라밸 일자리>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파일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 1. 단축근무 이전 근로계약서 및 단축근무 시작 후 근로계약서 각 1부
  •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단축기간 동안 임금대장
  • 3. 임금지급증빙서류 - 계좌이체 확인서 (단축기간 동안 임금 지급 부분)
  • 4. 전자, 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기록표 (출퇴근 시간 기록된 기록표)

*신청 후 보완서류 (보완서류는 추후 연락오면 fax로 보내면 된다.) - 임신확인서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다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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