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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전자고지, 자동납부 혜택, 납부방식 4가지, 가산금 등
재산세 7월분 재산세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며 납기일은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입니다. 납부기한 0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지만 해당일자가 토요일 혹은 공휴일의 경우에는 납부 가능일자가 가까운 평일로 늘어납니다. 21년 7월 31일은 납기가 토요일이므로 8월 2일 월요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가산금 납부기한 (8월 2일 월요일)이 지난 후 납부하게 되면 지난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8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에는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중가산금은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납세의무자 재산세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6월 1일 현재(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매매 잔금을..
202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