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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세금, 4대보험)19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요건, 방법 및 면제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요건, 방법 및 면제 대상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으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를 알려드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는 어떤 경우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참고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상인 경우 8월 31일까지 미사용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대상이 맞다면 잊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이 됩니다. 위의 교.. 2021. 8. 25.
교통유발부담금 법적 근거 내용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37조 38조 39조 40조 41조 법조문 교통유발부담금 법적 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37조 38조 39조 40조 41조 법조문 관계법령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담금의 경감/ 부담금 분할납부/ 가산금 및 독촉/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그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된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법조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약칭 :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1)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2021. 8. 24.
재산세 - 전자고지, 자동납부 혜택, 납부방식 4가지, 가산금 등 재산세 7월분 재산세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며 납기일은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입니다. 납부기한 0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지만 해당일자가 토요일 혹은 공휴일의 경우에는 납부 가능일자가 가까운 평일로 늘어납니다. 21년 7월 31일은 납기가 토요일이므로 8월 2일 월요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가산금 납부기한 (8월 2일 월요일)이 지난 후 납부하게 되면 지난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8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에는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중가산금은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납세의무자 재산세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6월 1일 현재(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매매 잔금을..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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