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재산세토지분위택스확인1 재산세 토지분 위택스 법인 납부방법 9월은 재산세 토지분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토지분을 9월 30일이 지난 다음에 납부하게 되면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토지분을 납부하는 방법 재산세 토지분을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ARS를 통해서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해도 되고 위택스(서울시는 이택스)를 통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위택스에서 재산세 토지분을 어떻게 납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의: 법인은 위택스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토지분 : 법인 위택.. 2021. 9.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