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산재보험의무가입1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알바도 적용)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범위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2018년 7월 1일 법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사업을 종류로 하고 있는지, 사업이 영리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고, 고용하는 모든 사업과 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하는 가입대상이다.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건설공사 : 산재 보험 가입여부 2018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로서, 모든 건설공사에서는 근로자를 사용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2021. 9.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