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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21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 일당 월급 연봉 비교

필요해forme 2021. 11. 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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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21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 일당 월급 연봉 비교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 시급 일당 월급 연봉 얼마?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2022년 최저임금 시급 (시간급) : 시급 9,160 원 (모든 산업, 모든 업종에 적용됨)

● 2022년 최저임금 일급 (일당) : 최저임금 일당 73,280 원 (일 8시간 기준)

●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월 환산액) : 1,914,440 원 **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해당하는 금액으로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이다. 여기에는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다. 

● 2022년 최저임금 연봉 (연봉 환산) : 1,914,440원 x 12개월 = 최저임금 연봉 22,973,280원

 

2022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8월 5일에 해당 내용을 고시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은 별도로 없으므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고시 내용은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 발생)

1)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 시급 일당 월급 연봉 얼마?

2021년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액

2021년 최저임금 시급 (시간급) : 시급 8,720원

● 2021년 최저임금 일급 (일당) : 최저임금 일당 69,760원 (일 8시간 기준)

●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월 환산액) : 1,822,480 원 **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해당하는 금액으로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이다. 여기에는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다. 

● 2021년 최저임금 연봉 (연봉 환산) : 1,822,480원 x 12개월 = 최저임금 연봉 21,869,760 원

 

 

 

2021년 최저시급과 2022년 최저시급 비교

●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에서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으로 시간당 440원 올랐습니다. 이는 기존 최저시급보다 약 5%가량 상승된 금액입니다. 

● 2021년 최저시급과 2022년 최저시급을 일당으로 비교하면 69,760원에서 73,280원으로 총 3,520원을 일당으로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 2021년 최저시급과 2022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비교하면 1,822,480원에서 1,914,440원으로 총 91,960원을 월급으로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 2021년 최저시급과 2022년 최저시급을 연봉으로 비교하면 21,869,760원에서 22,973,280원으로 총 1,103,520원을 연봉으로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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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문의사항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여 자세한 문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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