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청년희망적금이란 사전확인 미리보기 - 가입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5부제 출생연도 확인!

필요해forme 2022. 2. 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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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21일 월요일에 시행되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나이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된다는 소식인데요. 모든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고 총 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럼 가입대상자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가입할 수 있는 시중은행은 어디인지,

5부제 시행은 어떻게 되는지 등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추진한 이유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보도자료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자산관리를 도와주고 자신의 미래를 도약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된 정책입니다.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협의와 국회 논의 등을 거치게 되었고 현재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1. 연령조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령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연령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청년 (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산정할 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병역이행을 한 경우가 그 대상인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이라면 연령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 소득조건 (개인소득)     

연령조건에 충족했다고 곧바로 적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득조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조건은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소득조건 유의사항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직전 과세기간인 21년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소득 (20년 1월~12월)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2년 7월경 확정됨.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기 못하는 경우에는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청년희망적금은 어떤 형식으로 지원되나?

청년희망적금은 이름 그대로 "적금"상품으로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인데요. 만기는 2년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 내용은?

지원내용은

 

1. 저축장려금 혜택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하여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게 됨. (예산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이다. 

 

2.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의 혜택으로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월 50만 원씩 2년간 적금을 넣는 경우에는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이 맞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가입대상 확인하기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적금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청년희망적금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겁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시행하면서 상품이 정식으로 출시되기 전인 2022년 2월 9일 수요일부터 2022년 2월 18일 금요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가입 희망자는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적금 가입이 가능한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하여 참여하는 형식이며, 참여 후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보기를 통하여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한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사항!~

만 34세 기준인 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라도 병역이행을 한 출생자는 만 34세가 넘었어도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텐데요. 그런 경우는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에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11개 은행 이름과 연락처 안내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출시예정 11개 은행은 위와 같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 해당되며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문의는 각 은행별 콜센터 전화번호 혹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연락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일자는?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 월요일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해당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며 은행에서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6월경) SC제일은행도 추가로 취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았다면?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취급은행 중에서 1개 은행을 선택해서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 첫 주에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예정
가입가능일 2.21(월) 2.22(화) 2.23(수) 2.24(목) 2.25(금)
출생연도 91년, 96년,
01년
87년, 92년,
97년, 02년
88년, 93년,
98년, 03년
89년, 94년,
99년
90년, 95년
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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