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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 가입대상, 가입방법, 산재보험료율 12등급 기준보수액

필요해forme 2021. 8.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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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 가입대상, 가입방법, 산재보험료율 12등급 기준 보수액

 

 

중소기업이거나 소기업의 사업주라면, 대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중소기업, 소기업 사업주(대표자) 산재보험 가입대상과 가입방법, 보수액 및 평균임금과 2021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대상

먼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은 임의가입으로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주(사장님, 대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입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사업장 가입자이면서 근로자를 300명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입직신고 대상입니다.

3. 1과 2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면서 무급으로 종사하는 자가 있다면 이들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사업주만 포함되는게 아니라 무급으로 종사하는 가족, 4촌이내 친척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혼인의 경우도 포함되므로 참고하세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방법

산재보험 가입자는 가입대상에 해당되면서 보험가입을 원하는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입니다. 가입신청은 중소기업 사업주 등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분진, 진동, 연(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외에도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 산정을 위한 기준 보수액 및 평균임금

산재보험을 산정할 때는 월 기준 보수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산재보험의 월 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요. 월 보수액인 기준 보수액은 총 12개 등급으로 나뉘어있습니다.

 

사업주 및 무급으로 일하는 가족을 위해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싶을 때에는 보수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수액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총 12등급 중에서 몇 등급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면 됩니다.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등급을 선택하면 뭐가 다르냐? 기준 보수액에 따라 등급이 12가지로 나뉘는데 어떤 등급을 선택해서 산재보험을 가입했는지에 따라 추후에 "재해보상"을 받을 경우 달라지게 됩니다. 재해보상을 하게 될 때에 선택한 등급별로 평균임금이 있는데 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해보상을 받게 되므로 높은 등급으로 산재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면 나중에 재해보상을 받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산재보험 기준 보수액과 평균임금>

등급 구분 기준보수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2,092,800 69,760
2등급 2,519,430 83,981
3등급 2,946,060 98,202
4등급 3,372,690 111,423
5등급 3,799,320 126,644
6등급 4,225,950 140,865
7등급 4,652,580 155,086
8등급 ,2079,210 169,307
9등급 5,505,840 183,528
10등급 5,932,470 197,749
11등급 6,359,100 211,970
12등급 6,785,730 226,191

등급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부분은 사업주라면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모든 등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반면에 가족종사자의 경우는 1등급에서 5등급 중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2021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사업종류 요율
1.광업 : 산재보험료율 -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석회석, 금속, 비금속, 기타광업  57
2. 제조업 : 산재보험료율 -
식료품 제조업  16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출판, 인쇄, 제본업 1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기계기구,금속,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금속제련업 10
전기기계기구, 정밀기구, 전자제품 제조업 6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3.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 산재보험료율 8
4. 건설업 : 산재보험료율 36
5. 운수,창고, 통신업 : 산재보험료율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 서비스업 8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통신업 9
6. 임업 : 산재보험료율 58
7. 어업 : 산재보험료율 28
8. 농업 : 산재보험료율 20
9. 기타의 사업 : 산재보험료율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타의 각종사업 9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도소매, 음식, 숙박업 8
부동산 및 임대업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0. 금융 및 보험업 : 산재보험료율 6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표의 단위는 천분율입니다. 그리고 해외파견자의 경우에는 14/1000을 적용하고 출퇴근 요율은 1.0/1,000으로 적용됩니다.

● 산재보험 월 보험료 계산 식 = 월 보수액(12개 등급 중 선택) X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혜택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특히 2018년 1월 1일부터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산재보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구분에 따라 치료에 관련한 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급여,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장례를 위한 장의비, 직업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그리고 기타로 상병보상연금과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함. 병원비, 간병비, 이송료 등이 여기에 해당함
  • 휴업급여 :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함.
  • 장해급여 :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함.
  • 유족급여 :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함. 연금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X365)의 52%에서 67%
  • 장의비 :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제를 행하 자에게 지급함.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해당됨. 
  • 직업재활급여 : 장해 1~12급 장해급여자 등 직업훈련비용, 재활운동비를 지급함
  • 상병보상연금 : 치료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1~3급)에 해당되는 경우
  • 간병급여 : 장해등급 1~2급 중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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