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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하는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에서, 아주 쉽고 간편) 가입 후기 리뷰

필요해forme 2021. 8. 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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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하는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에서, 아주 쉽고 간편) 가입 후기 리뷰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kcomwel.or.kr)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민원접수, 신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하면 아주 빠르고 쉽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상단의 메뉴 중에서 <민원접수/ 신고>로 들어가면 됩니다. 

 


2.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 메뉴

민원접수/신고에 들어오면 여러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서 '보험가입신고'를 누르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찾아서 누르면 됩니다.

 

*참고로 고용토탈산재서비스의 보험가입신고 메뉴에는 보험관계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 건설공사 벌목업 보험관계성립신고 보험가입 신청/ 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신고 승인 신청/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 대리인 선임, 해임 신고/ 대리인 정보변경 신고/ 해외파견 산재보험 가입신청/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고용보험 하수급인신고(하수급인명세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중 해당되는 내용으로 선택.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화면에 들어왔더니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려면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인 경우에 가능한데요. 가입신청 후기는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안내내용을 확인해보면,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에는 산재보험 사업장 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9일부터는 사업주만 산재보험가입이 되는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포함)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이내 친족은 원래는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었고 2021년 6월 9일인 최근부터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4.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클릭해서 찾으면 사업장 내용은 자동으로 입력됨.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면 대표자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됨.

보험가입신청내용만 선택하여 입력하면 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화면

가입신청서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상단에 빨간색 글씨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빨간색 글자의 말대로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건 선택사항입니다. 가입을 하고 싶으면 신청서를 내고 가입하면 되고 원하지 않으면 가입신청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 -보험관계 성립일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지급이 불가하오니 월별 보험료 납기일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재보험 가입이 승인된 경우, 보험가입을 신청한 당해연도에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불가합니다.
  • -보험관계성립 통지 후 승인받은 해외파견자 명단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공단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대표인 경우 각각의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가입 신청하여야 하며, 2이상의 사업을 행하면서 하나의 사업에만 가입신청을 한 경우 가입하지 않은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겨우 2이상 사업 모두에 가입신청하여야 모든 산재보험 보호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기 전에 유의사항 중에서 보험 성립일이 산재보험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이라는 점,체납 시에는 재해시 지급이 불가한 점, 가입 승인 시에 보험 신청 당해연도에는 해지가 불가한 점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화면, 신청서 작성시 신경쓸 부분은 보럼료산정 기준보수액을 결정하고 업중명을 기재하는 것 뿐이다.

 

신청서에는 여러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선택하고 입력하는 부분은 <보험가입신청내용> 중에서 <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액>을 선택하고 <업종명/업무내용>을 기재하는 것 말고는 특별히 없습니다.

 

필수 첨부서류의 경우에는 보험사무대행기간에 사무 위탁한 경우에만 사무 위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이고 위탁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12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이 제일 낮은 숫자이며 높을수록 산재보험료가 높다.

 

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액은 직접 선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선택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12가지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보험료 산정 때 적용되는 기준보수액의 금액을 나타낸 수치로 기준보수액이 높을수록 산재보험료를 많이 내게 됩니다.

 

*기준보수액이 높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는데 이에 따른 장점은 추후 재해보상을 받을 경우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받게 된다는 점인데요.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면 나중에 보상도 많이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기준보수액을 선택했다면 이제 업종명과 업무내용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장에 해당되는 업종명과 업무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수를 누르면 됩니다.

 

※ 기준보수액에 따른 등급 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접수를 누르고 확인을 누른다.

접수를 누르면 알림이 뜨는데요. '신청하시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확인을 누르면 끝납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특별히 제출할 서류도 없구요. 기준보수액을 선택하고 업종명을 적는 것 말고는 하는 것도 없어요~ 정말 쉽고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완료!

접수 완료 확인 및 민원접수 현황 조회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 접수완료

아까 알림에서 확인을 누르고 나면 접수 완료 화면으로 바뀝니다. 접수완료 화면에서는 접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접수번호와 민원 서류명, 신고일자, 신고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접수가 완료되었는데 이후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그때는 민원접수 현황 조회 화면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민원접수현황조회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 '마이페이지'라는 메뉴가 보이는데 마이페이지를 누르세요. 그러면 마이페이지 하위 메뉴에 '민원접수 현황 조회'가 보입니다. 접수일자로 검색 조회를 해보면 신청한 민원내용이 보입니다. 여기에 진행상황을 보면서 제대로 처리되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저는 접수하자마자 조회했기 때문에 진행상황은 접수로만 나와있습니다.

 

민원신청 내역 중에서 '신청민원 서류명'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처리 지사가 어디인지도 확인할 수 있으며 '서식 출력'의 조회 버튼을 누르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가 보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확인 및 조회버튼을 눌러서 보면 됩니다.

 

이제 접수가 모두 끝났으니 다음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겠네요. 신청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에 관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2021.08.26 - [기타정보 (세금, 4대보험)]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 가입대상, 가입방법, 산재보험료율 12등급 기준보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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