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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11월 30일까지. 직권연장- 대상, 기간

필요해forme 2021. 11. 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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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이란

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하게 된다. 중간예납 대상자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1/2만큼을 먼저 납부하게 되고 다음 해(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분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성실신고 확인은 6월에 확정신고)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계산식)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 기준액**) X 1/2

**중간예납 기준액 = [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 결정, 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기한 후, 수정신고 추가 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 환급세액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함)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153만 명이지만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 명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였다. 이러한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를 제외하여 납부대상자 17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11월 8일 자 국세청 보도자료)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중간예납 고지서를 수령한 개인사업자는 11월 30일 화요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분납할 수도 있다.

 

● 중간예납 분납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고 아래 1) 2)에 해당하는 금액을 22년 2월 3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 금액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므로 11월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 연장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36만 명의 납부기한을 3개월 뒤인 내년 2월 28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직권 연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도 발송하였다. (11월 8일 자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연장한 대상은 1.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소상공인 2. 착한 임대인 3.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영업자(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이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지원대상 상세
1. 집합 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1) 지원대상 :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 집합 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
2) 제외 : 없음. 수입금액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2. 착한 임대인
1) 지원대상 : 20년 귀속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 임대사업자 (세액공제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6조의 3에 해당되는 것을 말함)
2) 제외 : 없음. 수입금액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3.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 자영업자
1) 지원대상 :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기준금액: 도소매 등 15억 원, 숙박 음식 제조업 등 7.5억 원, 서비스업 등 5억 원)
2) 제외 :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함.

납부기한연장으로 직권연장 예외도 적극 지원 예정

국세청은 직권으로 중간예납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지만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도 어려움으로 인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납부기한연장 신청 방법

1) 납부기한연장 신청 기한 : 21년 11월 26일까지 신청 (최대 9개월간 연장 가능함)

2) 신청 방법 : 홈택스 혹은 손택스에서 가능

-홈택스: 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일반 신청, 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 검색 → 인터넷으로 신청

-손택스(모바일앱)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 검색 → 모바일로 신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가능

21년 상반기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에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신고납부 : 11월 30일까지) 하지만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 시 납부기한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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