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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전자고지, 자동납부 혜택, 납부방식 4가지, 가산금 등

필요해forme 2021. 7. 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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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7월분 재산세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며 납기일은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입니다. 

 

납부기한 0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지만 해당일자가 토요일 혹은 공휴일의 경우에는 납부 가능일자가 가까운 평일로 늘어납니다. 21년 7월 31일은 납기가 토요일이므로 8월 2일 월요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가산금

납부기한 (8월 2일 월요일)이 지난 후 납부하게 되면 지난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8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에는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중가산금은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납세의무자

재산세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6월 1일 현재(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매매 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 (전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매매잔금을 언제 주고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전자고지 전자납부 및 자동납부 혜택

종이고지서(정기분)를 받지 않고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데 이메일로 신청한 경우에는 납기내에 전자납부 시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고지서 건당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5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85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는데 마일리지 적립 외에도 세액공제 150원의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를 자동이체로 신청할 수도 있는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납기내 납부 시 마일리지를 500원 적립 및 500원 세액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신청 및 계좌 자동이체 신청 (서울)

잔자고지는 이택스(ETAX, etax.seoul.go.kr)이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계좌 자동이체는 서울시 ETAX 또는 주거래 은행,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가능하나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려면 구청에 방문하여 방문 신청하거나 서울시 ETAX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4가지 (재산세 납부방식)

스마트폰으로 납부 (서울)

스마트폰에서 재산세를 납부하려면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 후 해당 어플을 설치하면 되는데, 어플을 실행하여 은행 계좌이체, 간편 결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간편 결제는 카카오페이, 페이코, SSG페이, 네이버 페이, 삼성 페이, L.pay, 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농협/하나 앱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이용납부 ETAX

ETAX에 접속 (etax.seoul.go.kr) 한 후 조회 납부 → 납세번호 납부 또는 전자납부번호 납부 선택 → 납부 

 

 

ARS 이용납부

재산세는 ARS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는데 전용전화인 1599-3900으로 전화하여 ARS의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좌이체는 신한은행만 가능하고 신용카드는 국내 모든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가상계좌(전용계좌) 이용 납부

고지서를 확인하시고 고지서에 인쇄된 은행 전용계좌번호를 이용하면 됩니다. 납부는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 입금 등으로 가능하며 타 은행 계좌이체 시의 이체수수료는 납부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지방세입 계좌는 이체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용계좌 해당 은행은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지방세입 계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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