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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 수급요건, 신청, 절차, 수급자격 인정되는 폐업요건

필요해forme 2021. 8. 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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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 수급요건, 신청, 절차, 수급자격 인정되는 폐업요건

자영업자의 경우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전 포스팅에서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과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양식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되는 폐업 요건

1. 수급자격으로 인정되는 폐업 요건

(1)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폐업

(2)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폐업

(3) 본인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폐업

(4) 부모, 동거친족의 30일 이상 직접 간호를 위해 이에 따른 폐업

(5) 대형마트 등 대기업의 입점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을 하고 폐업한 경우

2.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제한

(1)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2) 법령 위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 (6개월 연속하여 적자 발생한 경우,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본인의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이거나 영업정지로 인한 폐업의 경우,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 자기사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2.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3.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출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비롯하여 폐업신고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매출액이나 비용 증빙 등의 폐업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액 및 일수

 

본인이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선택했던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의 60%)을 정하고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가입기간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지급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절차

 

폐업 후 구직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 후에는 재취업활동 필요 기간에 따라 1주~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는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받기 위한 양식이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해당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파일 첨부 (다운로드 가능)

 

※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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