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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내용 - 가입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가능

필요해forme 2021. 8. 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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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임의가입으로 강제사항이 아니고 필수도 아니다.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가입신청 후 가입하면 된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자나 예술인, 노무제공자와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하거나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1.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2.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개인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법인 사업장의 경우 대표이사)

3.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 (단,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입으로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불가 대상

부동산 임대업자, 상시 4명 이하의 농업, 임업, 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한 대상

만 65세 이후에 사업을 개시하고 가입하는 경우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만 가입 가능하다. (실업급여 불포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시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청하려는 경우 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제출, 팩스 제출로 할 수 있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kcomwel.or.kr))에서 신청도 가능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기준보수액(월) 1,820,000 2,080,000 2,340,000
보험료(월) 40,950 46,800 52,650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58,500 64,350 70,200 76,050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1.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고유번호증만 가진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2. 6개월 연속하여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된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가입 탈퇴 또는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돌려주지 않는다.

4.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돌려주지 않는다.

 

 

 

● 파일 첨부 다운로드 가능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신청서가입확인서(2020.12.10.개정).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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