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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는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신입직원 추가)

필요해forme 2021. 12. 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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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는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간단하게 신청하기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접속 (total.kcomwel.or.kr)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다. (사업장 로그인 필요)

출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제일먼저 로그인을 한다.


2. 로그인을 누른 뒤 '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명의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된다.

일자리안정자금신청은 '직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으로 사업주가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는 '사업장명의 인증서'를 체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하단에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눌러 로그인을 하면 된다.

 


3. 로그인 후 메인화면 → 일자리안정자금신청화면안내 

메인화면에서 '일자리안정자금신청화면안내'를 누른다.,

로그인을 하면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메인화면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화면 안내' 배너를 클릭한다.

 


4. 일자리안정자금신청화면안내 → 왼쪽 메뉴에서 '2021년일자리안정자금지원신청서(공동주택제외)' → 사업장관리번호 오른쪽 돋보기

왼쪽 메뉴에서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공동주택제외)'를 누른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화면 안내를 누르면 왼쪽에 여러가지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서 (공동주택제외)'를 누른다. 만약 공동주택 관련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령하는 것이라면 '공동주택'으로 누르면 된다. 일반 기업이라면 제외를 선택하면 된다.

 

신청서를 누르고 나면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게 된다. 여기에서 '돋보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 사업장이 나오고 '선택'을 누르면 자동으로 사업장 정보가 입력된다.

 


5. 사업장과 사용자(대표자) 정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음 

 

● 지원금 : 이미 일자리안정자금을 적용받고 있어서 일자리관리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정보를 수정할 수 없음. 그러나 신규로 신청하는 거라면 수정이 가능하다. 

 

● 근로자 신청시 

-직전년도 대상이었던 근로자를 신청하려는 것이라면 '직전년도 근로자 추가'를 누르면 된다. 하지만 신규직원을 신청하는 것이라면 오른쪽에 '+'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입력란이 생성된다.


 

6. 근로자 정보 입력

제일 먼저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숫자로 모두 입력 후 오른쪽 검색을 누른다.

 

그러면 이름과 입사일자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그리고 입력 전 잘 모르겠다면 먼저 작성시 유의사항을 확인한다. 직전년도 근로자 추가 옆에 '작성시 유의사항'을 누르면 내용이 나온다.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자내용 입력시 작성시 유의사항


 

7. 근로자정보 모두 입력 후 → 동의 체크 → 임시저장 

근로자 사항을 모두 입력 후 하단에 정보제공 동의 후 임시저장을 누른다.

근로자정보

(1)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 자동으로 성명, 입사일자 입력됨.

(2) 수습이라면 '수습여부'에 체크

(3) 주 소정 근로시간 입력

(4) 월평균보수(원) 입력

(5) 급여지급형태 선택

(6) 정액급여(원) 입력

 

근로자정보를 모두 입력한 뒤에는 하단에 정보제공에 동의/부동의 체크를 해야한다. 모두 동의로 체크 후 '임시저장'을 누른다.

 

 

8. 임시저장 → 신청자료 검증 → 접수 → 접수완료 화면 끝.

임시저장을 누른 뒤에는 '신청자료 검증'을 누르고 검증을 완료했다는 알림메세지가 뜨면 확인을 누른다.

 

그 다음 '접수'를 누르는데 알림에서 '확인'을 누르면 된다.

 

접수가 끝나면 자동으로 '접수완료'화면이 나온다. 접수번호와 민원서류명, 신고일자 및 신고인에 대한 정보를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완료된다.

 

끝.

 


일자리안정자금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수습의 경우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수습의 경우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수습이어야 가능하며 90%보다 아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안된다.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시 수습으로 체크를 하면 급여가 최저임금 미만이어도 승인처리를 해준다.

 

◎ 수습기간 이후 급여가 100%로 지급될 경우에는?

3개월 이후 수습이 끝났을 때에는 별도로 수습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 인상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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