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유급휴가지원금 사업주 신청시 - 국민연금공단 관할 담당지사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찾는 방법

필요해forme 2021. 8. 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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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있다면, 사업장(사업주)은 해당 직원에게 유급으로 휴가처리를 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확진 판정뿐만 아니라 밀접접촉자로 격리를 하게 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지원금) 신청하는 곳

확진판정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밀접접촉자에 해당되어 자가격리를 하게 된 직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지원한 사업장에게 주는 지원금을 신청하는 곳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신청하는 방법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팩스로 신청

[2] 우편으로 신청

[3] 방문 신청(내방)

위의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으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에 연락하여 필요서류를 물어보고 해당 지사의 팩스번호나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관할지사 확인 연락처 알아보는 방법

국민연금공단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번호인 <1355>로 연락하여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와 연결이 어려워요. 상담을 요청하는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대기도 안되고 전화가 바로 끊기더라고요. 이렇게 대표번호로 연락이 안될 때에는 관할지사를 찾아서 연락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관할지사의 위치, 전화번호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알려드릴게요! (로그인 필요없음, 회원가입 필요 없음)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상단에 여러 가지 메뉴가 보입니다. 정보공개, 전자민원, 소통과 참여, 연금 소식, 연금정보, 공단소개라는 메뉴 중에서 <전자민원>을 클릭하세요.

 


2. 전자민원 → 지사/직원 찾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 지사/직원 찾기

국민연금공단 메뉴에서 전자민원을 누르면 개인 민원, 사업장 민원, 국민연금 EDI, 웹팩스 수신조회, 지사/직원 찾기, 서식 찾기, 인터넷 납부의 항목이 보입니다. 여기서 <지사/직원 찾기>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지사/직원을 찾는 메뉴를 확인할 때에는 로그인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여도 볼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관할 지역을 찾아서 누르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 - 해당 지역을 지도에서 찾아 누르면 된다.

지사 찾기로 들어오면 지도가 보입니다. 지도에서 사업장 관할 지역을 찾아서 누르면 됩니다.

 


4. 관할지역을 누르고 난 뒤 해당 지사의 담당업무 및 연락처를 누른다.

지역을 찾은 뒤 <담당업무 및 연락처>를 누른다.

저는 임의로 용산구를 눌러보았습니다. 맨 처음 해당 지역을 누르면 <찾아오시는 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사의 주소와 교통편, 그리고 모바일 발송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 발송 서비스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누르고 모바일 발송을 하면, 찾아오시는 길을 카카오 알림톡이나 SMS로 전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지사의 전화번호는 보이지 않네요. 상단에서 찾아오시는 길 옆에 있는 <담당업무 및 연락처>를 누릅니다.

 


5. 담당업무 및 연락처에서 부별, 업무별, 직원별로 연락처 확인, 팩스번호 확인 [완료]

담당업무 및 연락처를 누르면 부서별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시-국민연금공단 용산지사)
담당업무별 직원별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국민연금공단 용산지사)

담당업무 및 연락처 페이지를 보았더니 부서별, 업무별, 직원별로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유급휴가비용(유급휴가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장 지원에 대한 문의였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전화번호로 연락했는데 바로 유급휴가지원에 대한 상담과 방법을 안내해주셨습니다.

 


확진으로 인한 입원 치료 혹은 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유급휴가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사업주)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인 1355로 연락이 힘든 경우에 사업장 관할지사로 연락해서 바로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대표번호로 여러 번 시도했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사업장 관할지사에 전화하고 바로 문의했습니다.

 

참고로, 유급휴가지원(유급휴가비용 신청)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격리기간, 입원(치료) 기간이 끝난 뒤 유급으로 지원하고 나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격리기간이 종료된 월의 임금을 지급한 후에 청구하면 됩니다.

 

 

회사 내에서 확진 또는 격리된 직원이 발생한 후에 유급휴가로 사업장이 지원한다면, 유급휴가지원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지원은 근로자 본인 또는 가구원 중에 동일한 사유로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유급휴가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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