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부담보란, 알아두면 좋은 보험용어, 부담보 뜻, 부담보 면책조건 5년

필요해forme 2021. 11. 4. 10:53
728x90
반응형

부담보란, 기간제 부담보와 전기간 부담보

 

부담보

부담보란 가입된 보험기간 중에서 특정 부위 혹은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일정 기간 또는 전 기간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 등의 각종 보장에서 제외하여 조건부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발생되는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담보기간이 1년의 경우에는 부담보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1년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기간제 부담보

일정기간 동안 보장에서 제외되는 부담보는 기간제 부담보라고 하며 보통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중 보험사가 정하는 기간 동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담보에 해당하는 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아니고 각 보험회사의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같은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부담보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 간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다.

 

전기간 부담보

전체 기간 동안 부담보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험기간 내내 부담보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에 대해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전기간 부담보 특별 면책 조건,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면 보장받을 수 있다!

 

● 그렇다면 전기간 부담보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기간제 부담보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보장을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게 되지만 전기간 부담보는 보험기간 내내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니 보험가입을 더 망설이게 하는 이유가 된다. 하지만 전기간 부담보라 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출처 : 한화손해보험 : 무배당 실속더한 든든보장보험 보험약관 

보험약관 중에서 "특별 면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의 내용"을 보자. 

 

[제1항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으로 지정한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지나는 동안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약관 내용은 이렇다. 특정한 내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지정하였더라도 청약일 이후에 5년간 해당 질병으로 추가적인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장해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니 가입 시 나의 질병으로 인하여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을 하였더라도 5년간 그 질병에 대해 아무 이상이 없었다면 보장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5년 동안 내가 해당 질병으로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긴 했으나 보험사에 청구를 한 적이 없다면? 이때는 보장받을 수 없다. 그 질병으로 병원을 간 적이 없어야 한다. 병원이력이 없어야 한다.

 

● 부담보는 싫다. 면책기간 없이 그냥 보장받고 싶다면?

그럴 때는 유병자보험을 알아보아야 한다.

내가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도 그 부분에 대해 보장을 받고 싶다면 유병자보험을 알아보고 그에 맞게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대신 유병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좀 더 비싸므로 부담보로 가입할 것인지 유병자보험으로 보험료를 좀 더 내는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비교해보아야 할 것이다.

 

●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보험사마다 다르다.

보험사마다 기준이 달라서 같은 질병이라도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며 금액도 다르다. 개개인의 상황도 사람별로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이게 좋다. 저게 좋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보험가입 전에는 적어도 두 곳 이상의 보험사의 보장내용을 확인해보고 보험료도 비교하면서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