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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뒤쫓는 오피스텔, 이제 중대형 주거형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발코니 있는 오피스텔 등장 예정 3-4인 가구 가능

필요해forme 2021. 11. 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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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중대형 주거형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발코니 있는 오피스텔 등장 예정 3-4인 가구 가능

 

국토교통부에서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하고 배기설비 권고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3-4인 가구인 경우에도 주거에 적합하도록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질것이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9월 15일 '공급확대를 위한 형장 애로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에 해당하며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1월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주거형 오피스텔로, 아파트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1.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증가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다르게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전용면적이라도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실사용면적이 현저히 작아져 3인 이상 가구가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로 인하여 바닥난방 허용 면적이 120로 늘어나게 되어 기존보다 35 가량이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발코니를 포함한 주거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발코니 뜻, 발코니란

발코니는 건축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다. 발코니 설치 목적은 전망, 휴식 등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에 서비스면적인 발코니면적을 약 30㎡로 보면 실 사용면적이 120㎡가 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서비스면적을 별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85㎡ 이하에서 발코니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너무 작아서 만들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120㎡까지 넓히게 되면 추가로 발코니를 설치하더라도 사용가능한 면적이 충분하므로 '발코니가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2. 배기설비 권고기준 마련

오피스텔에서는 담배연기 등에 대한 악취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권고기준을 통해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 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이전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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