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 대출절차, 자격, 접수방법, 신청서류, 대상은행, 기간, 중단사유 등

필요해forme 2021. 8. 11. 15:00
728x90
반응형

서울시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신청 대상자와 융자지원 조건,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등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이자지원 정보 안내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 대출절차, 자격, 접수방법, 신청서류, 대상 은행, 기간, 중단 사유 등

1. 사업명 및 사업목적, 신청 및 대출절차

2. 신청대상자 (신청자격), 신청대상 주택

3. 신청접수 시간 및 일일 신청 제한, 신청 접수 방법, 신청서류

4. 융자지원 조건, 융자 용도,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이자지원 중단 사유

 

 

사업명 및 사업목적

사업명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여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함입니다. 

 

신청 및 대출절차

청년임자보증금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 심사의 단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므로 해당 단계별로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먼저 참고하세요.

 

1. 신청자 : 추천신청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 → 2. 서울시 : 추천 심사 (서울시에서 3일 내외 심사) → 3. 신청자 : 추천서 발급 (신청결과는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여 추천서 출력) → 4. 신청자 :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조회 (하나 원큐 앱 또는 하나은행 방문) : 신청자 및 임차 예정주택의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확인 → 5. 신청자 : 임차주택계약 (지원 가능 주택인지 확인) → 6. 신청자-하나은행 : 대출신청 (서울시추천서, 임대차계약서 등 협약은행에 제출) → 7. 하나은행 - 임대인 : 대출 심사 및 대출금 지급 (임차주택조건, 대출자격, 담보평가 후 대출실행, 약 2주 내외) 끝.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추천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간 유효하므로, 유효기간 이내에 임차계약 및 대출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신규 신청을 새로 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추천서를 받았다고 하며 대출까지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추천서 발급 후에는 대출가능여부를 직접 알아보아야 합니다. 추천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신용등급이나 주택의 권리관계 등으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신청자격)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하고, 주거급여 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신청예정자)인 경우에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인 청년은 근로청년과 취업준비생 등으로 구분하여 요건을 보고 있는데요. 자세한 요건을 보겠습니다.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1)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2)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현재 근로여부 및 근로기간의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등록기간을 따지고, 직장가입자 이외의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프리랜서 계약서상 근로기간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을 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청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무주택 기준 : 신청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님의 주택 소유여부는 무관)

※세대주 기준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를 말합니다. 

※연소득 기준 : 세전 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Q.무소득자도 추천서 받으면 대출이 가능한지? 신청자의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기만 하면 되므로 무소득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대상 주택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 월세 계약이 대상입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니거나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이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타 지역 거주자이더라도 계약 예정 임대물건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다면 신청 가능!)

 

 

신청 접수 시간 및 일일 신청 제한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접수일은 2021년 4월 1일부터 매일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입니다. 하지만 매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일 신청 최대 건수가 정해져 있어서 일일 신청건수가 초과한 경우에는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다음날(익일) 오전 9시가 되어야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접수 방법

접수는 서울 주거 포털 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 주거 포털 →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메뉴)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전체 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필수서류) 5가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 또는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본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본인),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촬영 사진

신청유형에 따른 제출 서류

[1] 근로청년인 경우 - 추가 근로 증명서류 및 추가 소득증명서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근로증명서류(현재)란에 첨부하고 근로청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 취업준비생인 경우 - 추가 근로증명서류 및 소득금액 증명 또는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부모-부모 모두 제출)

 

*홈택스 발급 가능 서류 : 소득금액 증명원 및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 24 발급 : 주민등록등본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 - 정부24 회원가입 없어도 가능! (tistory.com)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 - 정부24 회원가입 없어도 가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은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 후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소개하겠습니다. ※ 정부24 사이트 주소 :

www.hwani.xyz

 

융자지원 조건

융자 취급은행은 하나은행으로 융자 최대한도는 7,000만 원입니다. 융자 최대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금리는 대출금의 연 2.0%이며, 본인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서울시 지원금리를 차감한 수치로, 최저 연 1.0%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출 관련하여 상담은 은행 고객센터(콜센터)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됩니다. 하나은행의 콜센터 번호는 1599-2222입니다. (1599-2222 전화 후 내선 2번 전세대출로 연결)

 

융자 용도

용자는 정책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당연히 <임차보증금>입니다.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대출 및 이자지원은 만 39세까지 지원하므로 지원을 받고 있던 중,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는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러한 나이요건이 있기 때문에 대출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만 40세 도래로 인하여 대출기간 만료 이후의 대출상품 유지에 관하여는 은행과 상담하여야 합니다.

이자지원 기간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에서 2년으로 하고 있으며,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자지원 중단 사유

[1] 대출기간 중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등,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2] 기한연장 시

본인 나이가 만 39세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 연소득이 4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취업준비생 등에 한함),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