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 (세금,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필요해forme 2021. 9. 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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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알바도 적용)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범위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2018년 7월 1일 법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사업을 종류로 하고 있는지, 사업이 영리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고, 고용하는  모든 사업과 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하는 가입대상이다.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건설공사 : 산재 보험 가입여부

2018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로서, 모든 건설공사에서는 근로자를 사용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의무 가입대상)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 계속사업 : 산재 보험 가입 여부

개인이 운영하는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의 상시 5명 미만 사업은 예외로 산재보험이 임의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이외의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입 대상이다.

 

●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건설공사 : 고용 보험 가입여부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원도급 공사인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중에서는 <1.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 2. 건축(대수선) 연면적 100제곱미터(2백제곱미터)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 계속사업 : 고용보험 가입 여부

개인이 운영하는 농업, 임업, 어업의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은 예외로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의 경우에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 아르바이트(알바생) 사용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

 

일시적으로 알바생을 사용하였거나 일용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고용주입장에서는 가입하지 않아야 업무가 편리하고 추가적으로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어서 편리한 점이 있겠으나 법은 그렇지 않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및 [고용보험법 제8조(정의)]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알바를 고용했거나 일용직을 고용했더라도 당연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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