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증 대체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 발급받는 방법 (무료)

필요해forme 2021. 7. 1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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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혹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라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사업자등록증 대신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한 경우에제출처에서 모두 받아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이라면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받는 방법은 아주 쉽고, 발급비용도 무료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은 각기 다른 서류입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신청에서 사용용도 및 제출처, 수령방법 선택 후 신청
4.  인터넷열람의 경우 화면조회, 발급 신청의 경우 출력 가능

끝!

 


1.  홈택스 로그인 

 

로그인을 한 후 상단메뉴에서 민원증명을 찾는다.

 

 

당연히 제일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는 상단 메뉴에서 민원증명을 눌러주세요. 민원증명에서는 다양한 민원증명을 발급받고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도 모두 민원증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상단메뉴에서 민원증명을 누르고 민원증명발급신처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찾으면 된다.

 

상단 메뉴에서 민원증명을 눌렀다면 세부항목들이 보입니다. 크게 <민원증명 신청/조회>와 <민원증명발급신청>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명>은 <민원증명발급 신청>의 하위 메뉴에 보입니다. 

 

그럼 사업자등록증명을 누르고 본격적으로 발급절차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ㅎㅎ)

 

 

 


3.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신청에서 사용용도 및 제출처, 수령방법 선택 후 신청

사용용도와 제출처는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신청하기가 진행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명을 신청하는 화면에서 <기본 인적 사항>은 가입된 아이디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기본 인적사항에는 주민(사업자) 번호,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이 있는데 이건 건드릴 필요 없이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내용과 수령방법이 있는데, 신청내용에서 발급은 한글증명 혹은 영문증명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사용용도와 제출처는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직접 선택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령방법은 주민등록번호를 공개 혹은 비공개로 선택하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프린터로 출력까지 하는지, 단순히 인터넷으로 열람(화면으로 조회)만 하는지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발급 희망수량은 원하는 만큼 수량을 정하면 됩니다. 

 

 

신청내용에서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신청내용에서 사용용도와 제출처는 기타로 두고 진행해도 무방하다

 

 

상단에는 신청내용, 하단은 제출처인데요. 선택을 누르면 위와 같이 여러가지 중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사용용도 종류 : 입찰,계약용/ 수금용/ 관공서제출용/ 대출용/ 여권또는비자신청용/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제출용/ 금융기관제출용/ 신용카드발급용/ 기타

 

*제출처 종류 : 금융기관, 외교부/재외공관, 관공서, 조합/협회, 거래처, 학교, 기타

 

각 사용용도와 제출처에 맞게 선택하면 되지만, 선택하기 애매한 상황이라면 둘 다 기타로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선택을 모두 끝내고 하단에 신청하기를 눌렀다면 저절로 <인터넷접수목록조회>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4.  인터넷열람의 경우 화면조회, 발급신청의 경우 출력 가능

*신청한 민원내역: 메뉴- 민원증명-민원증명 민원신청결과조회-인터넷접수목록조회 탭으로 들어가면 열람, 출력가능

 

저는 일부러 알려드리려고 인터넷열람(화면조회)와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으로 각각 발급받아 보았습니다. 열람으로 발급된 서류는 발급 수량에 숫자가 표시되지 않고, 비고에 열람이라는 글자가 확인됩니다.

 

인터넷발급으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은 발급 수량에 수량이 표시되고 비고에 발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면 : 민원신청결과상세조회 확인 가능 (접수일시, 처리상태, 처리기한, 신청인관계 등 접수와 접수결과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 신청에 따라 열람 혹은 발급이 가능함. 출력하려면 발급번호를 클릭해야 함.

 

 

▼열람과 발급의 차이를 좀 더 보려고 열람용 사업자등록증명을 조회해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 열람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상단에 별도의 문구와 바탕에 열람용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있다.

 

열람용은 상단에 "본 민원증명은 열람용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사업자등록증명에 <열람용>이라는 글자가 바탕에 여러 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제출해야하는 목적으로 발급받는 거라면 반드시 발급용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홈택스로 무료로, 그리고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곳에 유용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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