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율 신고납부 등 지방세법 제34조~제39조

필요해forme 2022. 1. 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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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등록세란 무엇인가?        

2022.01.19 - [법] - 등록면허세란 등록세 면허세 정의, 지방세법 제23조~제26조

 

등록면허세란 등록세 면허세 정의, 지방세법 제23조~제26조

등록면허세가 무엇인가요?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2011년부터 면허세 중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세는 기존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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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등     

2022.01.19 - [법]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등/ 지방세법 제27조~제33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등/ 지방세법 제27조~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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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내용에서 등록면허세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등록면허세 중에서도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어떠한지, 세율을 어떻게 부과되는지 신고납부에 관련된 법조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확인해볼건데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에 나와있습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율  

지방세법 제34조(세율)

 

제34조(세율)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
구분 인구 50만 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제1종 67,500 원 45,000 원 27,000 원
제2종 54,000 원 34,000 원 18,000 원
제3종 40,500 원 22,500 원 12,000 원
제4종 27,000 원 15,000 원 9,000 원
제5종 18,000 원 7,500 원 4,500 원
②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시의 동(동)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은 제외한다)은 시로 보고, 읍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포함한다)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특별시ㆍ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의 수를 말하며, 이하 이 법에서 같다.
⑤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기산일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에서 해당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6.12.27, 2021.1.12>
(출처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21. 12. 28. [법률 제18655호, 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등록면허세 중에서 면허에 관한 세율을 위의 표와 같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는 일정금액에 %를 곱하여 세액이 정해지는데요. 면허세는 다르네요. 면허세는 정액으로 되어있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인구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경우는 같은 종이라도 세금이 더 높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 해당되므로 면허세 제1종의 경우는 67,500원, 면허세 제2종은 54,000원, 제3종은 40,500원, 제4종은 27,000원, 제5종은 18,000원입니다.

 

예외사항은 제34조의 항목들을 보면 되는데, 제34조 3항을 보면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본다는 점 참고하세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

제35조(신고납부 등)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1.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④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2016.12.27>
(출처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21. 12. 28. [법률 제18655호, 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지방세법 제35조를 확인해보니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후 해야합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본다

매년 1월에 납부하게 되는 등록면허세가 바로 등록면허세(면허분) 중에서도 정기분인데요. 이 내용은 제35조 2항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라면 등록할 때 한번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면허에 유효기간이 딱히 정해져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는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보내게 되고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면 그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월 31일이 공휴일이라면 납기일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2022년은 1월 31일이 설 연휴라서 2월 3일인 목요일이 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등록면허세도 가산세가 있다.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등록면허세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내야하며 이때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보통징수는 지자체가 고지서를 주면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는걸 말합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세의 효력/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면허 시의 납세확인  

지방세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6조(납세의 효력)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②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21. 12. 28. [법률 제18655호, 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상속과 합병의 경우 등록면허세 면허분

제36조의 내용을 보면 상속의 경우와 합병의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속의 경우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과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법을 보더라도 상속의 경우와 합병의 경우는 예외가 많은데요. 등록면허세에서도 납세의 효력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네요.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 후 신청철회 또는 유효기간 종료 등 환급여부

이미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납부했는데 면허신청을 철회했다! 그러면 돌려주나 안돌려주나 궁금할텐데요. 당연히 돌려줍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이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법 제37조를 보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1항을 보면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하기전에>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발급이나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먼저 납부해야하는데 (제35조 1항) 납부를 하고 발급이나 송달받기 전에 철회를 하거나 어떤 사유로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면허를 발급하고 나서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의 취소나 면허유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이때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즉 되돌려 받지 못합니다.

 

면허를 부여하는 기관도 납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지방세법 제38조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관이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를 부여하는 기관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등록면허세 면허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는지 확인을 해야한다는 건데요. 기관에서는 납부여부를 확인 한 뒤에야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등록면허세를 내야 기관이 발급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

  면허에 관한 통보/ 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면허의 취소 등  

지방세법 제38조의 2, 제38조의 3, 제39조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①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본조신설 2010.12.27]

제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1>
[본조신설 2010.12.27]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취소 또는 정지하여야 한다.
③ 면허부여기관이 제2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21. 12. 28. [법률 제18655호, 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지방세법 제38조의2와 제38조의3, 제39조에 대한 내용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면허부여기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면허를 부여하는 기관은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 취소 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증서를 교부하거나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면허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은 청구할 때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면허부여기관이 해야할 의무가 이 조항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38조도 기관에 대한 내용이니 지방세법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가 기관에서 부담하는 의무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지방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조문도 모두 확인했구요. 법령을 확인하고 싶다면 https://glaw.scourt.go.kr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조문의 모든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중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 일괄납부 방법 한꺼번에 납부하기 위택스에서  

2022.01.18 - [하는 방법/홈택스, 위택스 등] - 등록면허세 면허분 온라인 납부방법 : 위택스에서 일괄납부 가능

 

등록면허세 면허분 온라인 납부방법 : 위택스에서 일괄납부 가능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면허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인데요. 그래서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에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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