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등/ 지방세법 제27조~제33조

필요해forme 2022. 1. 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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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법] - 등록면허세란 등록세 면허세 정의, 지방세법 제23조~제26조

 

등록면허세란 등록세 면허세 정의, 지방세법 제23조~제26조

등록면허세가 무엇인가요?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2011년부터 면허세 중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세는 기존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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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팅에서 등록면허세가 무엇인지, 정의와 납세의무자, 납세지 및 비과세에 대한 법 조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법 규정을 알아볼 텐데요. 지방세법 제27조부터 제33조가 바로 그 내용에 해당됩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27조(과세표준)

제27조(과세표준)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2021.12.28>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21. 12. 28. [법률 제18655호, 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자 등록면허세 중에서 등록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27조를 확인하면 됩니다. 1항을 보면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잡는데요. 이 부분은 등록자가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지방세법 제28조(세율)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9.8.27>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이용저해율),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2) 저당권(지상권ㆍ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라.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압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4)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가. 소유권의 등기 또는 등록: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나.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저당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1만5천원
3. 차량의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2) 그 밖의 차량 가) 비영업용: 1천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나) 영업용: 1천분의 2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1) 운수업체의 명의를 다른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2) 운수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5천원
4. 기계장비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천분의 1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등록 1)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다른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2)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원
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가.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이전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5의 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가. 담보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담보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2백원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7. 상호 등 등기
가.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7만8천7백원
나.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다.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8. 광업권 등록
가. 광업권 설정(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만5천원
나. 광업권의 변경 1) 증구(증구) 또는 증감구(증감구): 건당 6만6천5백원 2) 감구(감구): 건당 1만5천원
다. 광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9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2천원
8의 2. 조광권 등록
가. 조광권 설정(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만5천원
나. 조광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하는 이전: 건당 9만원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2천원
9. 어업권ㆍ양식업권 등록
가.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6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4만2백원
나. 어업권ㆍ양식업권 지분의 이전 1) 상속: 건당 3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2만1천원
다. 어업권ㆍ양식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건당 9천원
10.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 저작권등의 상속: 건당 6천원
나.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 건당 4만2백원
다.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건당 2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3천원
11.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 상속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2천원
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8천원
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가. 「상표법」 제82조 및 제84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건당 7천6백원
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제외한다) 1) 상속: 건당 1만2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1만8천원
13. 항공기의 등록
가.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1
나. 가목 이외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2
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만2천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6.12.27>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④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출처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21. 12. 28. [법률 제18655호, 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등록면허세 중 등록세에 관한 세율을 지방세법 제28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세율에 대한 내용을 보니 대충 어떤 경우에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는지 파악이 되네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등록세의 예시를 보면,

부동산은 소유권의 보존등기를 하거나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소유권외의 물권과 임차권이 설정 및 이전을 하는 경우, 경매신청 및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등록세(등록면허세)를 내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제28조 3항을 보면 차량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종류도 알 수 있는데요. 차량의 등록 중에서는 소유권을 등록하거나 차량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록, 차량에 대한 이전 등록의 경우가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 등기의 경우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제28조 6항의 법인등기를 보면 법인의 설립의 경우도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고 본점이나 지점을 이전하고 설치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같은 채권을 위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부과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21. 12. 28. [법률 제18655호, 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 > 종합 법률정보 법령)

지방세법 제29조의 경우는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에 관한 사항만 법률로 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규정

지방세법 제30조(신고 및 납부)

 

제30조(신고 및 납부)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출처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21. 12. 28. [법률 제18655호, 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등록면허세 중 등록세에 대한 신고납부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제30조 1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록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뒤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제30조의 3항을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나 과세면제, 경감을 받았는데, 이후에 해당 신고했던 대상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나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1항에 불구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가 아닌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31조(특별징수),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제31조(특별징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록(「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서 「상표법」 제197조에 따른 상표권 등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제28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29, 2017.7.26>
② 「저작권법」에 따른 등록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2016.12.27>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1. 삭제 <2013.1.1>
2. 삭제 <2013.1.1>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등록면허세의 등록자료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출처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21. 12. 28. [법률 제18655호, 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규정은 지방세법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가 해당됩니다. 제31조에 대한 내용은 특별징수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법에 따른 등록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러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통상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32조는 부족세액에 대한 추징 및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합하여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보통징수란 신고납부를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발합니다. (참고로 보통징수에 의해 과세되는 지방세에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미신고, 과소신고분에 대한 추징을 하는 경우 외에도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규정인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조문들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 납부등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지방세법의 조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주소는 https://glaw.scourt.go.kr/입니다. (조문의 출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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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서 일괄납부가 가능하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2022.01.18 - [하는 방법/홈택스, 위택스 등] - 등록면허세 면허분 온라인 납부방법 : 위택스에서 일괄납부 가능

 

등록면허세 면허분 온라인 납부방법 : 위택스에서 일괄납부 가능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면허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인데요. 그래서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에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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