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 (세금, 4대보험)

교통유발부담금 법적 근거 내용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37조 38조 39조 40조 41조 법조문

필요해forme 2021. 8. 24. 17:14
728x90
반응형

교통유발부담금 법적 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37조 38조 39조 40조 41조 법조문  관계법령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담금의 경감/ 부담금 분할납부/ 가산금 및 독촉/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그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된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법조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약칭 :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1)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2)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 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4)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 멸실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5)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7)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8)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 2. 주거용 건물 (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 3. 그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 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등 비영리 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9) 부담금의 부과, 징수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모든 도시에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로서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 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법조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약칭 : 도시교통정비법)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1)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2)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단위부담금의 경우에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700원이며 3,000제곱미터 미만은 350원입니다. 3,000제곱미터 초과 30,0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이 1,400원입니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단위부담금은 2,000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법조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약칭 : 도시교통정비법)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 3. 그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에는 부담금이 경감되기도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대상은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제38조에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30일이상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의 경우에는 미사용신고를 해야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공실 등 특별한 사유로 부과기간 (2020.08.01~2021.07.31) 내에 30일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1년 8월 31일까지 미사용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법조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약칭 : 도시교통정비법)

제39조(분할 납부)

 

시장은 부담금이 500만 원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법조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약칭 : 도시교통정비법)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1)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간에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 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 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처리는 [지방세 기본법]을 준용한다.

 

*교통유발부담금도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기간 내에 내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1년의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이며, 납부기간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입니다. 2021년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10월 31일까지 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법조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약칭 : 도시교통정비법)

제41조(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1) 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2) 부담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에도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되지 않았다면 더 이상 부과하지 못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