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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뜻 부과기준일 조정신청 가산금

필요해forme 2021. 10. 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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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뜻 부과기준일 조정신청 가산금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 뜻)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게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경영개선 사업,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근거하고 있고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매년 1회씩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법적 근거 내용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37조 38조 39조 40조 41조 법조문 (hwani.xyz)

 

교통유발부담금 법적 근거 내용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37조 38조 39조 40조 41조 법조문

교통유발부담금 법적 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37조 38조 39조 40조 41조 법조문  관계법령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담금의 경감/ 부담금 분할납부/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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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제도

◇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부과대상 : 총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 산정기준 : 총면적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 현년도 7월 31일

◇ 부과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납부기한 : 교통유발부담금은 10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체납안내(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0조)
  •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됨.
  • -독촉장을 받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정신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5조의 2)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미사용신고(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 1항)

-부과대상 기간 중 30일 이상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요건, 방법 및 면제 대상 (hwani.xyz)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요건, 방법 및 면제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요건, 방법 및 면제 대상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으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를 알려드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는 어떤 경우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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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란? 뜻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하고 이행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교통수요관리 방안이다.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참여대상 : 총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참여기간 : 전년도 8월 1일~현년도 7월 31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tdms.seoul.go.kr)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종류

- 승용차 2부제, 5부제

- 주차수요관리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 자전거 이용 환경 구축

- 통근버스, 셔틀버스 운영

- 업무택시제

- 나눔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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