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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요건, 방법 및 면제 대상

필요해forme 2021. 8. 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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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요건, 방법 및 면제 대상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으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를 알려드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는 어떤 경우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참고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상인 경우 8월 31일까지 미사용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대상이 맞다면 잊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요건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이 됩니다. 위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받는 방법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받기 위한 방법

1. 미사용시설물 : 신고서에 증빙자료 등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

2. 교통량감축 이행 : 부담금 경감 신청서 매년 8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이라면 신고 및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감면대상 신고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용도 :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교통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추진에 활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되는 경우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면제 대상 시설물이라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3.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주차장 및 차고
  •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 시설물
  • -종교시설
  •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인 시설물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대한적십자조직법]에 다른 대한적십자의 소유인 시설물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의 경우 교육을 위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및 도서관으로 한정함)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유인 시설물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소유인 시설물
  •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은 수련병원, 한방 수련병원 및 수련치과 병원의 강의실, 실험 실습실 도서관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
  • -[한국보훈복지 의료 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
  •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물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과 같은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창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같은 표 제23호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철도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및 물류터미널 및 창고, [도로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도로 부속물 중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 및 대기실
  •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소유 시설물
  •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 -그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일반적인 상황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특수형태의 시설물, 교육 관련 시설물일 경우에 면제 대상으로 보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관련법이 궁금하다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41조를 확인해보세요!

2021.08.24 - [기타 정보 (세금)] - 교통유발부담금 법적 근거 내용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37조 38조 39조 40조 41조 법조문

 

교통유발부담금 법적 근거 내용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37조 38조 39조 40조 41조 법조문

교통유발부담금 법적 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37조 38조 39조 40조 41조 법조문  관계법령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담금의 경감/ 부담금 분할납부/ 가산금

www.hwani.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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