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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의 뜻
비상근임원, 업무집행권 또는 업무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이들은 고용 산재보험에서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일반 근로자와 같이 사실상 근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뜻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의 동거친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이 <일반근로자와 같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등기임원 또는 사업주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이나 사업주의 동거친족은 실업급여, 모성보호지원금 등 지급되지 않는 지원금이 있다.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이나 사업주의 동거친족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고용정보내역 취소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피보험자, 고용정보내역 취소 신청서
가입대상이 아닌자가 가입을 한 경우 "취소"를 요청하는 서류이다. 만약 취소 전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기존에 납부했던 보험료는 돌려주게 된다.
피보험자, 고용정보내역 취소 신청서 다운받는 방법
(로그인 필요없음)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서식자료 배너 클릭
3. 서식자료에서 제목을 "취소"로 검색하여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취소신청서" 찾기
4.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취소신청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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